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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폭발원인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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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한화 대전공장 폭발원인 단정 못해"

위반 사항 24건 적발 향후 사법처리, 과태료 2520만원 부과 예정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ㆍ화재사고는 사업장 내 이형공정에서 작업자 김모씨가 연소관의 봉(코어)과 이형기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기계를 내리는 도중 연소관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ㆍ화재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진행상황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연소관 내부의 봉(코어)을 분리하기 위해 연소관 내부의 봉을 위로 끌어올려 봉과 이형기계를 연결하는 작업도중 원인 미상으로 연소관이 폭발했다.

사고발생 건물은 폭발․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되었고, 폭발 당시 압력으로 주변 건물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폭발규모가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조사에 착수해 사업장의 사고영상(CCTV), 작업절차서, 해당 공정 안전성평가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공정 팀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 지난 1월까지 해당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의 위험성, 설비의 안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폭발원인을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관계자를 상대로 작업절차 준수여부, 재료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21일 현재 전기위험, 특별관리물질 관리, 밀폐공간 작업절차 위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공정안전보고서 절차 미준수,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누락 등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화의 위반 사항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하고, 2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속한 시일 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등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세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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