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5시 51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산타페 차량을 몰던 운전자 이모(51) 씨가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윤모(78·여) 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당시 이 씨는 새벽에 출근을 하던 중 아파트 출구 쪽으로 가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보행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면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이 씨의 안전운전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규정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설령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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