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저출산 위기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감면대상과 범위는 기존 시행중인 기초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장애인(1~3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이다.
유치원의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 시 매월 5㎥에서 최대 10㎥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며,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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