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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위반 18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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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위반 186건 적발

지역 내 33개 업체 대상 점검...표준 계약서 미사용 등 시정·개선 권고

울산시가 화물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시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결과 총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구·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33개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서 570건에 대해 실시됐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조사 항목은 계약서 작성 여부,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표준 계약서 미사용과 협회 미확인 계약서 등 위반사항 186건이 적발돼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했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화물운송 업체 현황과 문제점, 건의 사항 등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울산시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화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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