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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2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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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차량 2부제 추진

단기적 초미세먼지 발생량 저감하기 위해 마련...다음 달 15일부터 실시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29일 오후 3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와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기적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울산시는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절차와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 및 대응 과제' 강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일정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날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저감조치 시행을 전파하게 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 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도 기업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 저감 자발적 협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 미세먼지 대응 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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