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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마 입구 선 황교안, 승강장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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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꽃가마 입구 선 황교안, 승강장서 '스톱'

황교안 '출마 자격' 논란 점입가경…비대위 공개 설전도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2.2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확대일로를 맞고 있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 설전까지 나왔다. 한국당은 곧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후폭풍이 예상된다.

2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설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당 선관위에서 편파적 얘기가 먼저 나와버려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들 간 전당대회 피선거권 문제로 논쟁이 오가자 "당헌·당규 문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맞다"고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선관위도 신중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편파적 얘기'는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당 상임고문)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입당 후 바로 전대 출마 자격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고 말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앞서, 정현호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최소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피선거권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예외는 없어야 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예외다' 하면 그것이 특권 아니고 뭐냐"고 공개적으로 황 전 총리 등의 출마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런 얘기는 비공개 때 토의하자"며 말을 막았고, 박덕흠 비대위원도 "비대위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미리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특히 박 비대위원은 "예송 논쟁 같다"며 출마 자격 시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공개발언을 신청해 "출마 자격 논쟁은 많은 국민들의 화합 여망에 맞지 않는다"며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은 누구든지 출마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 주기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 거기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에서 오간 이야기 가운데,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원외 인사들인 김병준 위원장과 정현호 비대위원이었고, 이같은 문제 제기를 반박한 것은 과거 (범)친박계로 분류됐던 박덕흠·정용기·이만희 의원이었다.

당권주자들 "편법" vs. 구 친박계 "논란 자체가 코미디"


지난 25일 처음 불거진 '전당대회 피선거권' 논란은 주말을 거치면서 당내 주요계파와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가세하는 등 확전되는 양상을 띠었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모든 문제는 입당한 지 3개월도 안돼 당 대표가 되려고 한 데서 비롯된다"며 "당원은 3달치 당비를 꼬박꼬박 내야 선거인이 되는데 후보들은 안 그래도 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황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자격을 문제삼았다.

심재철 의원도 "당 대표에 나서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일부 인사는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용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위인설관식 해석"이라고 당 지도부까지 겨냥했다. 주호영·정우택 의원도 각각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주), "전대 출마 자격이 있는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정)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황 전 총리 등의 출마 자격을 옹호하는 성명도 줄을 이었다. 김태흠 전 최고위원은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스스로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정당은 형식에 얽매이는 조직이 아니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조직이다. 당헌·당규에 책임당원 예외규정을 두고 공직후보자 출마를 열어두는 것도 그런 이유다. 즉 당이 필요해 영입한 인사라면 입당하는 순간부터 책임당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도 "황 전 총리의 피선거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정치는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가장 유력한 주자 중 1명인 황 전 총리에 대해 당규에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형식논리에 치우쳐 피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당이 온전하겠느냐"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전대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서 월권"이라고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기자회견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민경욱·박완수·추경호 의원 등이 소속된 한국당 초·재선의원 모임 '통합 전진'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선거권과 관련,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의 자격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쟁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며 모처럼 달아오르는 전당대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규정, 어떻길래?

논란의 원인이 된 한국당 당헌(黨憲) 규정은 제6조 "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책임당원에게만 허락된 '제2호'의 권리가 바로 피선거권이다. 4호와 6호는 각각 피공천권, 당협 임원으로 선출될 권리다.

그러나 일부 당규의 규정은 이와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통합 전진'이나 황 전 총리 측의 내용은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9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당규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제16조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당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규정' 제10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당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1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또 역시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10조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당원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선거권 부여 요건에 대해 선출 직위에 따라 당규마다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후보 등록일까지 당적만 보유하고 있으면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언제든지 외부에서 훌륭한 후보를 모셔올 수 있도록 한 것"(박완수 의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황 전 총리 본인도 이같은 해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앞뒤로 잘 보면 다 답이 있다"며 "저는 법조인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에서 국민 여론과 한국당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피선거관 논란 등에 대해 논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각측의 주장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2.27 전대까지 추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날 오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당 상임전국위 의장(전국위 의장이 겸임)인 한선교 의원은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근거로 "2.27 전당대회 후보자 자격 요건은 당헌·당규에 따라 '등록신청일 기준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 되고 있는 황교안·오세훈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임전국위는 당무 심의·의결기구로,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한 의장은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의장인 제가 대표로 의견을 발표한 것이고, 만약 상임전국위에 부쳐 상임위원들이 반대한다면 효력은 없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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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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