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만났다. 책임당원에게만 당직 피선거권을 주고 있는 현행 한국당 당헌·당규 규정 때문이다.
한국당 당헌 6조는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당원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당원에게만 허락된 '제2호'의 권리가 바로 피선거권이다.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9조에는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당헌과 당규가 일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둘 가운데는 당헌이 더 상위 규정이다.
피선거권을 가진 책임당원의 요건은 당규 '당원규정' 2조 2항에서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으로 정의돼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달 15일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했다. 두 사람 모두 2.27 전당대회 시점까지도 입당 만 3개월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원규정' 2조 4항은 "제2항의 규정(책임당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여기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이라 함은 현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라고 결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면 비대위 의결로써 책임당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25일 오후 당 공보실을 통해 설명했다.
문제는, 전당대회 선관위(위원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부위원장 김석기 의원)에서 책임당원 자격 부여를 요청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당 혼란에 원인을 제공한 분, 당 관리를 잘못한 분,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한 분을 예로 들면 황 전 총리"라며 "출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황 전 총리의 불출마를 직접 촉구한 바 있다. 또 "주요 주자인 오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오 전 시장 출마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관련 기사 : 김병준 "황교안 출마할까 걱정…통합의 걸림돌")
때문에 과연 자신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촉구한 황교안·오세훈 두 주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을 김 위원장이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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