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군 미세먼지 현장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최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도 시스템 보완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서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공단지역은 다량 먼지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도심지역은 건설공사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 건강이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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