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8일 총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8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첫 공판에서 임 도의원 측의 변호사는 “2000만 원을 받았지만 전달을 부탁 받았기에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00만 원을 전달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천에서 탈락한 박 전 시의원은 선거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천을 대가로 2000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특별당비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임 도의원 또한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신문과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및 컴퓨터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박 전 시의원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한 당직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고 박 전 시의원은 모든 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시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도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라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4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박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결심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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