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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하유정·정우철 등 충북지역 선거사범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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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하유정·정우철 등 충북지역 선거사범 재판 시작

민선 6기 기초단체장 3명 등 기소됐으나 민선 7기 현직 지방의원 3명 뿐  

▲청주지방법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 등을 위반한 임기중·하유정 충북도의원과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13일 민선 7기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1명을 포함해 모두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민선 6기 당시 자치단체장 3명 등 6명의 당선자가 재판을 받은 것과 비교해 민선 7기 당선자는 임기중 도의원 등 지방의원 3명뿐이며 공교롭게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9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정 시의원 측 변호사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이 다르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검찰에게 내용을 구체화 해 줄 것을 주문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듯 정 시의원 측은 지역의 거물급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임했다.

반면 ‘공천헌금’과 ‘특별당비’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또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오는 14일 첫 기일이 잡혀있다.

이밖에도 대부분 회계부정 등으로 기소된 낙선자들의 재판도 시작됐으며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의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가 열리는 청주S컨벤션센터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연설회를 가졌던 민중당 당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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