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천 뒷거래 혐의,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천 뒷거래 혐의, 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 ‘기소’

6·13지방선거 공천 거래 2000만 원 수수…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기소

▲충북도의회 임기중 의원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기소됐다.

4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오던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박 전 시의원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도의원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도의원은 6일 만에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휴대전화 기록 분석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임 도의원과 주고받은 현금은 ‘특별 당비’”라며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임 도의원은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였다”며 공천 대가 여부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기소 의견에서 “금품이 오간 시기와 정황, 박 전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 헌금’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지난 7월17일 윤리심판원 회의을 열고 이들을 ‘제명’했으나 같은 달 22일 상무위원회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보류 결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