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기소됐다.
4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오던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박 전 시의원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도의원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도의원은 6일 만에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휴대전화 기록 분석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지만 경찰조사에서 “임 도의원과 주고받은 현금은 ‘특별 당비’”라며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임 도의원은 “공천과 무관한 특별당비였다”며 공천 대가 여부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기소 의견에서 “금품이 오간 시기와 정황, 박 전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천 헌금’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지난 7월17일 윤리심판원 회의을 열고 이들을 ‘제명’했으나 같은 달 22일 상무위원회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보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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