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47명으로부터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는 비대면 거래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안전거래 사이트나 직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중고거래에 앞서 경찰청 사기 예방 사이트를 통해 거래자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며,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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