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부산종합촬영소의 이원화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기장군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검토중인 부산종합촬영소의 이원화를 중단하고 당초 계획대로 기장군 장안읍 도예관광힐링촌부지내에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기장군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장군이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부지내 24만9490㎡를 부산종합촬영소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체부와 부산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대형스튜디오 3개동,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오는 2020년 12월 준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장군에서는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실시협약에 따라 마스터플랜수립용역시 자문위원 2명을 추천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월 9일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화 방안으로는 서부산권에 실내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기장군에는 야외세트장을 조성하는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부산종합촬영소 사업은 당초 실시협약서대로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내에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이 포함된 종합촬영소가 건립이 되어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원화 방안에 대해 계속 추진할 경우 실시협약 파기로 인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종합촬영소 이원화 방안 검토에 대해 16만3000명 기장군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영진위는 더 이상 기장군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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