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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리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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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비리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제도' 도입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교육 4대 비리 징계 처분 강화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울산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다.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울산교육청

올해부터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시 중징계 적용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성폭력, 성매매를 한 공무원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징계로 처리하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4대 비리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 신체를 이용한 폭력 중 성범죄, 학생성적조작은 경징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공개코너를 통해 부패유형, 처분결과 등을 공개하고 누구나 손쉽게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 비위행위의 예방과 적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의 청렴도가 중위권으로 도약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육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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