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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스쿨 미투' 대책 발표...가해교사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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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스쿨 미투' 대책 발표...가해교사 엄중 처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 신설, 특별조사단 강화

최근 울산에서 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자 노옥희 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노옥희 교육감은 29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울산에서 학생들의 용기로 시작된 스쿨 미투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고 알려지지 않았던 성희롱 사건들 또한 밝혀졌다"며 "가해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옥희 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우선 교직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징계 절차를 밟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특별감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의 스쿨 미투 온라인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와 즉각 분리조치해 전문기관 상담이나 의료시설 연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해 현재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스쿨 미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을 과장급에서 부교육감으로 격상하고 울산지방경찰청과 연계해 스쿨 미투 발생에 즉각 대응하는 등 특별조사단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전문기관, 성폭력 상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전문연수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인권 보장과 성평등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내놨다.

노옥희 교육감은 "미투 운동 확산으로 성평등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육현장의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성폭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상호존중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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