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종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및 휴·페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소상공인 중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산청군에서는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부담도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