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했다.
2일 소송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공식 입장 자료를 내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중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4인 중 생존자 이춘식 씨 등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채권 보전을 위한 압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의 주식 234만3294주(지분율 30%)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70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 온 원고와 원고의 유가족들에게 해를 넘기면서까지 판결의 이행에 관해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은 신일철주금의 무성의하며 반인권적 태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압류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통상 압류 신청 시 주식 매각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매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본래 목표가 신일철주금과 협의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게 대리인단이 밝힌 이유다. 대리인단은 강제집행 신청과 함께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94)·여운택·신천수·김규수(이상 사망)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재판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정에서 패했다. 이후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권리 구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해마루) 등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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