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신일본제철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강제집행’의 절차를 통보했다.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이 최종 확인되면 국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에 대한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신일본제철이 234만여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A계열사는 2006년 신일본제철이 합자회사를 포스코에 제안해 설립되었음이 알려져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포항의 일부시민들은 “신일본제철이 A계열사에 대해 대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줄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강제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A계열사 관계자는 사실 확인에 대한 통화에서 “아무것도 말씀드릴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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