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모(3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15분쯤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어있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운전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해 차량을 주차시킨 지점과 A 씨가 운전석에 앉아 차량 내 탑승해 있던 지점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 운전 2차례로 적발됐으며 이번 적발까지 포함하면 총 4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최근 3년간 동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과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범죄가 중하고 도망의 염려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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