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교정시설 합숙'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 복무 법안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안에 징벌적인 요소가 강하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 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현역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를 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방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으며, 해당 제도안의 대체 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는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방지, 현역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복무자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에 시행 중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이나 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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