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밀반입해 국내로 불법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자 A모(53)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서 총 216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015kg을 밀수해 고래고기 전문점 1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노려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 중구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하며 부산·울산 고래고기 전문점 등에 판매했다.
또한 고래고기 전문점 운영자들은 밀수한 사실을 알면서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구입해 고객들에게 조리해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 신고를 거쳐 유통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 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에서 고래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하다.
경찰은 부산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밀수 의심 고래고기 샘플을 확보한 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해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DNA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로 판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고래고기 전량을 폐기조치하고 이번에 검거된 A 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등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에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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