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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임박한 전두환 일가, 뒤집기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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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임박한 전두환 일가, 뒤집기 시도하나

검찰, 수사 체제로 전환 계획…전두환 측, 과거 수사 기록 열람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 원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측도 '방패'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간에 '총성 없는 싸움'이 진행 중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5일 서울중앙지검 김양수 부부장검사를 팀에 합류시켰다. 검찰은 특수수사통인 김 검사를 포함해 회계 분석, 자금 추적 등의 인력과 국세청 등 외부 기관 파견자 등을 합류시켜, 환수팀을 기존 20명 규모에서 45명 규모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환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전환을 앞둔 개편이라는 분석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MBC 화면 캡처

추징금 환수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류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포탈이나 횡령, 배임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은 물론, 포괄적인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전환 시 수사 대상은 전 전 대통령의 네 자녀와 처남 이창석 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핵심 인물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전 전 대통령 일가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뜻한다.

장남인 전재국 씨의 경우 검찰은 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해왔다. 이와 함께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자금 흐름도 추적해 왔다. 차남인 전재용 씨의 경우, 재용 씨가 2002~2003년 대표로 있었던 데이터베이스 보안업체 웨어밸리와 웨어밸리의 미국 법인 등이 검찰의 주요 타깃이다. 이 외에 전재용 씨와 외삼촌 이창석 씨의 거래 관계 등도 수상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남인 전재만 씨의 경우 자신의 장인 소유로 돼 있는 미국의 1000억 원대 와이너리와 관련된 실체 및 진실 규명이 관건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날 재만 씨가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50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각종 부동산 및 해외 재산 조성과 관련된 자금 출처 등도 규명 대상이다. 딸 전효선 씨도 각종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해 검찰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박에 전두환 측도 본격적인 반격 태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압류 해제를 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1995~1996년에 진행된 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분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5일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하도록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이는 수사 기록 분석을 통해 반박 논리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임 시절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받은 천문학적 규모의 돈이 '정치 자금', '통치 자금'이었고, 정치 활동 과정에서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재벌 총수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대선 자금, 창당 자금 등으로 썼으며 현재는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2003년 판사 앞에서 문제의 "전 재산 29만 원" 주장을 하며 "재임 시절 정치 자금이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

검찰이 수사 전환을 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규명함과 동시에, 알려지지 않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 등을 적극 발굴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전 전 대통령의 일가를 압박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나 외환관리법 위반, 혹은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여부 등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자녀들에 대해 사법 처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 앞에 놓인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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