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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친박'이면 만행 저질러도 칭찬받았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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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친박'이면 만행 저질러도 칭찬받았을 거다?"

홍준표, 국회에 '전쟁' 선포…"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 있다"

국회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가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됐지만 홍 지사는 '버티기'로 대응했다. 홍 지사는 나아가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한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국회를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 이미 홍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 채택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정수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홍 지사가 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한 뒤, 홍 지사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하고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 홍 지사의 헌법 소원 검토 이유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던 홍 지사는 전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국회도 발끈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간사는 홍 지사를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는 예정대로 홍 지사를 즉각 고발할 것이다. 비뚤어진 권력자의 오만함도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국회 '공공 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날 오전 8시께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의원'은 동행명령권 활용, 홍준표 '지사'는 헌법 소원 검토

홍 지사가 동행명령권 헌법 소원 검토를 언급한 후, 과거에 국회의원이던 시절 홍 지사가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했던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홍 지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이던 2006년 10월 3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증인은 그동안 기업의 영업상 손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으나 본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동행명령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한 뒤 이를 가결시켰다. 홍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그간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무시한 채 본인 스스로 동행명령권을 적극 활용해 왔다는 말이 된다.

앞서 홍 지사가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 의원들을 비판한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홍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이 발언은 트위터에서 "친박이었다면 그런 만행을 저질러도 칭찬받았을 거란 말인가"(아이디 @ykk****), "참 어이가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도 문제라고 할까를 생각해야지 친박이 아니라서 핍박을 받는다고? 핍박을 누가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아이디 @kingsj8****) 등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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