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한 공무원이 하도급 업체에게 현장 감독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뇌물공여, 수뢰 등의 혐의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A 씨와 하도급 업체 관계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20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현장 감독 시 편의제공'을 대가로 룸살롱 접대 등 총 31회에 걸쳐 525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등이 있는 업체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던 중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장부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상수도사업본부 고위 간부로서 해당 공사 현장에 상당 부분 편의를 봐줄 수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A 씨 등은 "돈을 지급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면 룸살롱을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장부 등 증거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혐의가 입증됐다"며 "뇌물을 받은 기간이 길었던 점을 볼 때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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