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추징금을 면제해 주겠다며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세무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 업주로부터 탈세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의 한 주점 업주에게서 1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이 면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과 A 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에 대한 조사와 함께 A 씨의 범죄수익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A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으며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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