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모(62)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4년 전부터 지적장애 3급인 B모(27.여) 씨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함께 동거하던 가운데 지난해 10~11월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범행 시각을 특정해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면서 소리 내 웃는 등 부적절한 감정반응을 빈번히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금된 A 씨를 수차례 면회하면서 위로하거나 걱정하면서 '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거나 '왜 거짓말을 했으냐'라는 추궁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진술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변호인에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는 감정 기복, 분노, 충동적 행동 등을 일상에서 보였고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가 입은 속옷에서 모친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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