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 외각 지역의 개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울산시는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80% 범위 안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울산시는 현행 조례에서 용적률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를 받아왔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춰 귀농·귀촌을 유도함에 따라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노유석 도시계획과장은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시행할 방침이다"며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의 불편 사항을 발굴·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