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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남은 '중소상인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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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만 남은 '중소상인 보호법안'

법사위, 사업조정 권한 강화 담은 조항 삭제해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 등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법사위가 정부와 업계의 논리에 밀려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은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일수나 생산량뿐 아니라 취급품목이나 영업일자 등까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기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사업조정 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법안을 심사한 법사위 2소위는 외교통상부가 WTO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제시해 비교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이제까지 논의 '물거품'으로 돌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경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및 정부 부처 합의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이러한 기대가 법사위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대기업의 로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모두 WTO에서 인정하는 국내 규제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외교통상부와 대기업의 WTO 협박 논리에 밀려 중소상인 보호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상생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경위 개정안 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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