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변종' SSM 출현 임박…"사업조정 제도에 포함시켜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변종' SSM 출현 임박…"사업조정 제도에 포함시켜야"

중소상인들 "대기업, 가맹점 등 편법으로 규제 회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1호점을 29일 인천 갈산에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형태의 SSM 역시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지배력 차원에서 직영점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가맹점까지 개설 허가제로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지난 7월 가맹 사업을 언급한 이후 중소상인들은 가맹 사업을 사업조정이나 법적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규정해왔다. 가맹점 방식의 SSM은 중소기업청이 각 시·도에 위임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조정대상에 등록제나 허가제를 적용해도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홈플러스가 가맹점 1호로 예정한 인천 갈산점은 지난 7월 사업조정이 신청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 일시정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였다. 중소상인들이 홈플러스가 사업조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카드를 꺼냈다는 '심증'을 굳히는 이유다.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및 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자율조정 협의에서 가맹사업 통보…기습 개장 맞서 밤샘농성

인천 갈산 SSM 입점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홈플러스 측과 자율조정 협의를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홈플러스 측은 갈산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29일 개점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29일로 날짜를 통보했음에도 24일과 25일 새벽 개점을 강행하다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책위는 이후에도 단식과 밤샘농성을 벌이며 개장을 막고 있는 상태다.

갈산 대책위 및 중소상인전국네트워크는 28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홈플러스의 가맹점 추진은 대기업에 쏟아지는 상인들과 국민의 반대여론을 점주 1명에게 전가하기 위한 편법적인 영업방식일 뿐"이라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이 동네상권을 죽이고 이로 인해 동네 상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은 변함이 없다"고 비난했다.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 역시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홈플러스와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264㎡(80평) 기준)이 들어가고 점주는 이 중 1억9800만 원을 부담한다. 이익 배당금 역시 홈플러스가 54%~58%를 가져간다. 또한 가맹본부는 판매상품·용역·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가맹점주를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네트워크는 "가맹점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점주는 건물 임차인과 홈플러스의 계약 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며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기업과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하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관여하는 SSM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 통과돼야"

중소기업청은 현재 사업조정 권한이 각 시·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을뿐더러, 가맹점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정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사업조정팀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배관계 여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는 조정 권한이 시·도에 이양돼 자료도 지자체가 갖고 있다"며 "또한 기본적으로 가맹점주는 개인 사업자인 만큼 사업조정에 따른 점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쉽게 결론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확실한 제제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 사업 등 '변종' SSM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S수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24일 홈플러스와 유사한 형태의 가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는 초저가형 매장과 슈퍼를 결합한 '마켓999'를 선보이고 있다. 마켓999의 경우 지난달 성남에 있던 점포가 하루 만에 간판을 SSM인 롯데슈퍼로 바꿔달아 인근 상인들의 원망을 산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변종'을 내세워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을 형태와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대기업이 관여하는 슈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모두 허가제 인가 대상으로 포함시킨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이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나란히 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는 여야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연내에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