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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헤픈 여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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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헤픈 여자'라구요?

[해외입양인, 말걸기]<38>미혼모와 아동의 권리①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에서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를 다룬 소책자 <우리도 키울 수 있어요>를 냈다. <프레시안>은 민들레회와 그림을 그린 강성위 화백의 동의를 얻어 7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한 아동당 미혼모에겐 한 달 7만 원, 입양가정에는 15만 원, 시설에는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세요?

미혼모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때만 정부는 현재 한 달 7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입양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 아이 당 한 달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 1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생활고로 아동을 못 키우고 시설에 보내면 정부는 그 시설에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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