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동당 미혼모에겐 한 달 7만 원, 입양가정에는 15만 원, 시설에는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세요? 미혼모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때만 정부는 현재 한 달 7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입양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 아이 당 한 달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 1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생활고로 아동을 못 키우고 시설에 보내면 정부는 그 시설에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미혼모, '헤픈 여자'라구요?
[해외입양인, 말걸기]<38>미혼모와 아동의 권리①
한 아동당 미혼모에겐 한 달 7만 원, 입양가정에는 15만 원, 시설에는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 아세요? 미혼모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때만 정부는 현재 한 달 7만 원 양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입양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 아이 당 한 달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 1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미혼모가 생활고로 아동을 못 키우고 시설에 보내면 정부는 그 시설에 한 달 10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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