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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검사 무죄 구형에 판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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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검사 무죄 구형에 판사 무죄 판결

전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무죄임이 확인됐다. 대법원의 무죄 결정 이후 법 체계가 그에 맞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3) 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 역시 이들이 교리를 쉽게 암송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 교도인 서씨 등은 앞서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두 명의 경우, 아버지 역시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았다.

서씨는 판결 이후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법조계의 달라진 판단 배경에는 대법원의 달라진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군대에 가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한데 따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의견 8대 5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 판결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일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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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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