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각 지방병무청에 하달했으며, 지방병무청에선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 거부의 뜻을 밝힌 이들로부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입영연기를 원하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에 보내면 심사를 걸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며 "어제(4일)부터 입영 연기신청을 받기 시작해 하루 새 7명이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병무청은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해왔다.
앞서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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