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최고시속 131km로 달리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BMW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과속운전하다가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으며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한 상태였다.
특히 이 사고로 택시기사 김 씨는 병원으로 후복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현재도 김 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 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지만 피해자의 두 딸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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