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부산에서는 여전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25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도로에서 A모(49)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SUV 차량 범퍼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B모(41) 씨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50m가량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B 씨를 쫓아가 제지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8%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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