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이 중 한 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게 한 BMW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달 말쯤 운전자 박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22) 씨 등 2명을 덮쳤다.
당시 윤 씨는 인도에서 15m가량을 날아 주유소 담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고 보름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낸 뒤 박 씨는 왼쪽 무릎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사고 당일 박 씨와 술을 마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섰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는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하는 등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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