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된 당사 임원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3일부로 회사에서 수리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당사자는 사직서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기업 임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해당 항공사 및 승무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에너지는 22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보직 해임했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미국 LA로 가는 대한한공 기내에서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다", "라면을 다시 끓여오라"는 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승무원을 폭행했고,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관련 기사 : <"라면이 짜다" 승무원 때린 대기업 임원 논란><포스코에너지, 승무원 때린 '라면 상무' 해임>)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며 A 씨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었고, 결국 '라면 상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포스코에너지 홈페이지 캡처 |
외국에서는 비행기 승무원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의 경우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승무원을 위협한 승객이 곧바로 공항 경찰에 의해 구금된 일이 최근 보도된 적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이른바 '막가파 승객'의 난동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올해 말부터 이를 적용키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와 민간 항공사, 경찰,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기내 난동 행위 대응 매뉴얼 수립 태스크포스팀을 오는 6월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항공기 승객의 기내 금지 행위 대상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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