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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 이재용·전여옥 자녀 사배자' 방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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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 이재용·전여옥 자녀 사배자' 방지책 발표

연 소득 6703만 원 넘으면 비경제적 사배자 지원 못해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전여옥 전 의원의 자녀가 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편법 입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가 11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도 시·도 공동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사배자 전형은 자사고, 국제중 등 특수목적학교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의 경우 입학 정원의 9~20%)을 별도 선발토록 한 제도다. 경제적·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아예 기존 사배자 전형의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사배자 전형 개선 방안으로 △기존 사배자 전형을 '사회 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기회 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을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배자 중 50~100%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우선 선발토록 의무화하며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경우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 소득 558만 원, 연 환산 소득 6703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이나 전여옥 전 의원 자녀의 경우만 보면,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국제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곳, 외국어고 31곳, 과학고 21곳, 국제고 7곳, 국제중 4곳 등 전국 112개 학교다. 교육부는 "사배자 제도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학교 중 하나인 영훈국제중. ⓒ연합뉴스

전교조 "눈 가리고 아웅"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안이 이른바 '귀족 학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수목적학교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자사고의 '1000만 원 교육비'는 (자사고가) 노골적으로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로 설립됐으며, 나아가 특권층 지위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배자 전형만 간판을 바꾸면 자사고가 사회 통합과 기회 균등을 위한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자사고는 간판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말이다. 사배자 전형 개선 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하 대변인은 "초특권층 자녀들의 쉬운 입학 통로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는 사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 부족은 여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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