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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외국 대기업은 안 돼" 지역 상공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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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외국 대기업은 안 돼" 지역 상공계 반발

한국공항공사 공모에 현 운영사 면세점 업계 세계 1위 듀프리 참가 반대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의 새 운영사 선정을 앞두고 부산지역 상공계가 외국계 대기업에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한국공항공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6일 성명을 내고 "현재 김해공항 중소면세점 운영업체는 무늬만 중소기업이고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39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연간 매출액 9조원이 넘는 면세점 업계 1위의 대기업인 듀프리의 자회사이다"고 설명했다.


▲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 모습. ⓒ한국공항공사

이어 "어떻게 세계 1위의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 진출당시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며 "201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국내 중소면세점의 육성을 위해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기존 사업권까지 제한했는데 무늬만 중소기업인 듀프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듀프리는 지난 5년간 많은 수익을 창출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으며 최근에는 자격시비 논란으로 비판이 일자 특허연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것은 기존 특허 연장 시 최장 10년인 특허기간을 포기하고 재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특허기간을 15년으로 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특히 "입찰규정도 지역의 중소업체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해 주려는 관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운영업체에게 유리하게 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고 비판했다.

부산상의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동남권 주민의 이용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국내 중소면세점 업체가 운영해야 하지만 한국공항공사가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이익만 챙겨서 돌아갈 무늬만 중소기업인 외국 대기업에게 입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항공사가 진행 중인 김해공항 중소·중견면세점의 새 사업자 공모에는 현 운영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국내 중소면세점 5곳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공항공사는 입찰 참가업체 대한 심사를 벌인 후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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