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사하구청 공무원 A모(56)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0월 18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 씨는 면허취소 수준(0.100%)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술을 마신 곳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운전을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가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하구청은 A 씨를 부산시 징계위원회 회부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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