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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숲 한가운데 결국 '시멘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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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숲 한가운데 결국 '시멘트 도로'

[언론 네트워크] 지목상 도로, 현행법상 숲 복원 불가

<제주의소리>가 2016년 5월부터 수차례 보도한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옆 훼손된 곶자왈 숲 한가운데 시멘트 도로가 만들어졌다.

현장 확인결과 토지주는 최근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쪼개기 논란을 일으킨 토지와 연결된 800m 구간에 시멘트 포장 공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의소리

도로 옆 문제의 토지는 A씨가 2015년 8월 17억원을 주고 매입한 임야다. 면적은 3필지 3만7570㎡다. 3.3㎡당 매입가격은 평균 14만9330원 가량이다.

A씨는 그해 9월부터는 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 일대 5000여㎡를 훼손했다. 팽나무 등 수백 그루가 잘려나갔다. 굴착기를 투입해 평탄화 작업도 했다. 주변에는 석축도 쌓았다.

작업이 끝나자 A씨는 번영로와 도로 사이에 임야를 14필지로 쪼개 28억4600만원에 되팔았다. 3.3㎡당 가격이 25만원으로 치솟으면서 A씨는 11억원 상당이 시세차익을 얻었다.

A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 곧바로 훼손 임야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다. 2016년 8월에는 산지복구 준공허가를 내줬다. 해당 임야에는 수목 식재가 이뤄졌지만 정작 훼손된 도로는 그대로 방치됐다.

ⓒ제주의소리

산림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 등의 복구)에 따라 나무를 심는 복구명령이 가능하지만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곶자왈 숲 형태를 유지해 왔지만 A씨가 도로를 개설하면 원상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도로법상 도로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제주시는 도로 자체를 폐지하고 지목을 변경해 산림을 복원하는 방식 등을 고민했지만 행정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 사이 새로운 토지주들이 도로에 시멘트를 깔면서 숲 복원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토지주들이 적법하게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문제를 제기 할 수도 없었다.

국유지에 위치한 이 도로는 비법정도로에 해당한다.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 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이 훼손됐지만 지목상 도로인 부분은 나무를 심어 복구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로부서 확인 결과 토지주가 도로 포장을 위한 절차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토지주에 산림훼손에 대한 주의사항을 재차 안내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에서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으로 훼손된 면적은 175건, 61ha 규모다. A씨를 포함해 사법당국에 구속된 인원도 15명이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산림훼손에 따른 실질적 원상복구를 위해 최근 전국 최초로 '불법 산지전용 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라 제주도는 원상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림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상태는 5년간 매해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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