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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원군지역 혐오시설 집중, 주민들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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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원군지역 혐오시설 집중, 주민들 ‘울화통’

레미콘 공장·동식물성 폐기물공장·소각장 등…청주시 민원 봇물

▲충북 청주시 가덕면 주민들이 13일 청주시청에서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통합 4주년을 맞은 충북 청주시의 옛 청원군지역에 각종 혐오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옛 청원구 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주민들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일 청주시가 설립 불허한 레미콘공장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면은 주민들의 노력으로 청원생명 딸기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분진 등 다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면 다수 주민의 재산권가 생존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항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레미콘공장 설립을 반대해 왔다.

시는 지난달 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레미콘공장 측은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같은 옛 청원군 지역인 상당구 미원면 주민들이 청주시청을 찾아 미원면 용곡리 일대에 들어서려는 동식물성폐기물처리 업체의 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미원면 용곡리에 들어서려는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괴산군 문광면 일대에 동일한 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군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또한 이에 불복한 업체는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또 다시 패소를 당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지난 5월 미원면 용곡리 일원에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를 신청, 괴산군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원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미원면 주민들은 “괴산군은 주민을 지켰는데 청주시는 주민을 죽이는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시청 앞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청정지역에 살고 싶어 미원면으로 이사 했는데 동식물성폐기물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옛 청원군 지역 중 하나인 청원구 북이면 일대는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진주산업(현 글렌코)을 비롯해 3곳의 소각시설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더욱이 진주산업 측은 반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대책위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사면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한 주민은 “청주·청원이 통합될 때부터 주민들이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밀려오는 혐오시설을 막아 달라”며 청주시의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은 입지조건 및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맞아야 들어올 수 있다”며 청원군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통합 후 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 원이 2015년부터 10년간 옛 청원군 지역에 투입돼 도로와 특화작물, 복지, 체육시설 등에 쓰이고 있다”며 “청주와 청원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사업장들은 모두 통합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옛 청원군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불쾌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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