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에서 불허된 동식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주시 미원면 일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미원면환경보전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즉각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함 통보와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페기물처리업체는 상당구 미원면 용곡리 338번지외 2필지에 페기물재활용시설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5월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어 지난 8월13일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며 관련부서간 협의에 들어갔고 9월19일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재활용업체가 들어설 예정인 용곡리 54세대중 토지를 판매한 사람 등 단 8명만 동의한 의견서가 시에 제출됐으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페기물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허가절차가 진행돼 반발을 부추겼다.
이후 10월에만 3차례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주민들은 급기야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0일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해 1차로 360명의 동의서를 받아 지난 2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용곡리에 페기물처리업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2016년 괴산군 문광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로 당시 문광면을 비롯한 괴산군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고 괴산군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1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달 항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악취 등 주민피해, 폐기물 운반차량의 사고 위험성, 주변 마을의 환경적 피해 등이었다.
대책위는 “괴산군은 주민을 지키고 청주시는 주민을 죽이는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청주시의 불허를 촉구하며 “앞으로 시청 앞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허가 신청이 접수돼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위생 등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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