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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한 진주산업, 도리어 주민 소송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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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한 진주산업, 도리어 주민 소송 ‘황당’

청주지역시민사회단체 “적반하장.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청주충북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청주시청에서 다시옥신을 과다배출해 놓고 도리어 주민들을 소송한 진주산업에 대해 소송취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다이옥신 과다배출로 충북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폐기물소각업체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인근주민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과대 배출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도리어 명예훼손 등으로 주민을 소송하는 것은 주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며 보호하겠다”며 “청주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하며 쓰레기 정책, 소각 정책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산업 사태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진주산업을 포함한 전국 8개 소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결과 과다소각과 활성탄미사용 혐의 등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 3명을 기소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중지, 사용중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권자인 청주시도 지난 2월6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진주산업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진주산업이 승소하자 청주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8월16일 청주지법이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주기 3일전 진주산업이 북이면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진주산업 측은 소송의 이유로 주민들이 ‘진주산업 인근마을 주민들의 평균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이 소각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과 ‘탐요스런 악마처럼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 몇몇 지도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기업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청산가리보다 1만 배 독한 다이옥신을 청주시민에게 내뿜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에게 탐욕스런 악마라는 표현은 하고도 남는 표현이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당한 주민은 “마을 반경2~3km내에 3개의 소각장이 하루 543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신규 업체도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증설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의 활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주민을 소송한 것은 양심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갑질이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주민 소송을 담당한 진주산업 담당자에게 여러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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