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인과 여행가이드 등을 통해 면세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소매업자 A모(67)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일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면세양주와 담배 등을 웃돈을 주고 구입해 부산 중구 부평시장 등지에 일반 소비자 및 상인들에게 양주 136병, 담배 471보루 등 시가 6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따리상인과 여행가이드 등을 포섭해 양주 1병에 2~3만원, 담배 1보루당 7000~8000원의 웃돈을 주고 면세물품을 사들였다.
이렇게 국내로 들여온 물품들은 시가의 50~8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양주 1병과 담배 1보루당 1~2만원 상당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자는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담배판매업자는 시·군·구의 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이들은 정식 지정을 받지 않고 상품들을 판매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범행 규모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확인된 물품보다 훨씬 더 양이 많다고 예측된다"며 "관세법상 본인 사용 목적이 아닌 상용으로 들여오면 밀반입이 되지만 이같은 범행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 27명을 적발한 이후 추가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A 씨 등을 추가로 입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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