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의 금액을 고치는 수법으로 2년간 2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A모(39.여)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계좌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공유부지충당금을 빼돌리거나 지출결의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만원인 자물쇠 가격을 610만원으로, 11만원인 CCTV 구입비를 911만원으로 고치는 등 지출결의서 금액 숫자를 변경하고 차액을 빼돌렸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중간 결산보고서에 첨부되는 은행잔액 증명서의 금액란을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손이 커지면서 공공요금에마저 손을 대 연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입주자 대표나 감사의 감시도 소홀했다"며 "A 씨는 가로챈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탕진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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