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최근 간부 회의에서 기업인 수사 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박운대 청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계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악성 기업주가 아닌 기업주를 구속시키는 것은 기업활동의 근간인 신뢰와 신용, 거래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이 곧 성과이자 수사목적이라는 생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기업을 회생 불가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국력이자 국가 경제력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 사범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하기를 바란다"며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을 구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박운대 청장의 발언 주요 내용은 회의 뒤 부산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게시되면서 기업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경찰들은 박운대 청장의 발언으로 인해 기업인 수사가 위축될 수 있고 오히려 증거 은폐 경우가 많은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의 효과가 크다는 여론도 생겨났다. 또한 경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운대 청장은 "최근 시대 흐름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간부 회의 때 한 발언이 많이 축약돼 게시판에 옮겨져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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