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1인 시위가 16번째를 맞이했다.
오규석 군수는 6일 낮 12시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16번째 1인 피켓시위를 통해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했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민들께서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이날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20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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