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구·군 인사 교류협의회를 열고 현 기장군 부군수를 유임하기로 결정하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오규석 군수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군 인사 교류협의회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난했다.
기장군은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반환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펼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또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 출장이 있을 경우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가질 계획이다.
앞서 기장군은 부산시에 부단체장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으며 오규석 군수는 지난 12일 열린 민선 7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첫 정기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를 근거로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에 있는 광역 단위의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배치, 지방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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