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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체복무제 신속히 마련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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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체복무제 신속히 마련해야" 한목소리

민주당 "인간 본연의 권리", 한국당 "다소 성급한 결정"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1일, 각 정당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다. (☞관련 기사 : 대법, 14년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며 "이제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다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기에 고의적 병역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병역거부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며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6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이어 송 원내대변인은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바꾸자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의 시작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을 떼어 내고 표현을 바꾸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양심'은 헌법 19조에 규정된 기본권 개념으로 '비양심'의 상대 개념이 아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합헌 결정문에 따르면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즉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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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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