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이 미숙한 차량들을 노려 100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퀵배달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최모(28)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배달원 이모(22)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퀵배달 업체를 운영하면서 2~4명의 조를 맞춰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운전 미숙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5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실장, 배달 운전자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비교적 퀵배달 주문량이 적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범행대상 차량을 발굴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퀵배달 업체가 평소 오토바이, 차량 등을 이용한 운행이 잦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 등에서 쉽게 고의 사고여부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교통법규위반 차량, 부녀자, 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치료비 등 많은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거나 한의원 등에 장기 내원 치료해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총책인 최 씨가 "배달도 없는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 끼어드는 차와 사고가 나면 유리하다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 보험료는 내가 내니깐 30%를 달라"고 지시한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직원 중 자백으로 최 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는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며 "대부분 아는 지인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는 퀵배달 업체 직원 모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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